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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편
제7장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986/1116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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