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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7조 벌칙
101/1116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