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법
제3편
제1장
제7절
민법
제7절
지시채권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제509조
환배서
제510조
배서의 방식
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제512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제514조
동전-선의취득
제515조
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제516조
변제의 장소
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
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