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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3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112조
부담비용의 상계
113/523
법원이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
(相計)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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