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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3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확정
114/523
①
제106조
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
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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