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사소송법
제1편
제3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116조
비용의 예납
117/523
①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②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