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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3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115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계산
116/523
제110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소송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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