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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9조 수명법관의 지정 및 촉탁
140/523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그 판사를 지정한다.
법원이 하는 촉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