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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4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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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에게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