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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2절
민사소송법
제164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74/523
전문심리위원은
「형법」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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