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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4절
민사소송법
제175조
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185/523
①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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