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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4절
민사소송법
제176조
송달기관
186/523
①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
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2.2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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