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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4절
민사소송법
제181조
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191/523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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