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4절
민사소송법
제182조
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192/523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
(留置)
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2.21>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