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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5절
민사소송법
제200조
일부판결
210/523
①
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②
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 본소
(本訴)
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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