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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5절
민사소송법
제201조
중간판결
211/523
①
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
(中間判決)
을 할 수 있다.
②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도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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