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6절
민사소송법
제227조
이의신청의 방식
240/523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
③
이의신청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