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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6절
민사소송법
제228조
이의신청의 취하
241/523
①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에는
제266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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