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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7절
민사소송법
제243조
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256/523
①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
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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