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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7절
민사소송법
제244조
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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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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