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민사소송법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268/523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