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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편
제1장
민사소송법
제255조
소장부본의 송달
268/523
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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