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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