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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269/523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