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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1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25조
관련재판적
25/523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
(共同訴訟人)
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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