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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편
제2장
민사소송법
제276조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289/523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272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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