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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1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27조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27/523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
과실
(果實)
ㆍ손해배상ㆍ위약금
(違約金)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
(附帶目的)
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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