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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299조
소명의 방법
313/523
①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선서에는
제320조
,
제321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2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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