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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12조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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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