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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13조 수명법관ㆍ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327/523
법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증인을 신문하게 할 수 있다.
1.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
2.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려면 지나치게 많은 비용 또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3.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