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
민사소송법
제317조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331/523
①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
②
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