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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17조 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331/523
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
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