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
민사소송법
제318조
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332/523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
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