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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
민사소송법
제324조
선서거부권
338/523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어느 한 사람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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