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2절
민사소송법
제325조
조서에의 기재
339/523
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증인을 신문한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