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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3절
민사소송법
제333조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348/523
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11조
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
제321조
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의2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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