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3절
민사소송법
제339조의3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357/523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정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