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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3절
민사소송법
제340조
감정증인
358/523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다만,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39조의3
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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