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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6절
민사소송법
제372조
법정대리인의 신문
391/523
소송에서 당사자를 대표하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는
제367조
내지
제37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사자 본인도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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