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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6절
민사소송법
제373조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392/523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
제313조
,
제319조
내지
제322조
,
제327조
,
제327조의2
와
제330조
내지
제33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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