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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편
제1장
민사소송법
제407조
변론의 범위
428/523
①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안에서 한다.
②
당사자는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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