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0조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재누-1093 · 2025.01.2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1-누-67345 · 2022.05.26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증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수원고등법원-2020-나-16149 · 2020.10.15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심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대구고등법원-2018-누-4473 · 2019.01.18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6-누-454 · 201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