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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편
제1장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441/523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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