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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편
제2장
민사소송법
제423조
상고이유
444/523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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