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민사소송법
①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4.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②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