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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편
민사소송법
제461조
준재심
482/523
제220조
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
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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