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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편
민사소송법
제477조
공시최고의 신청
498/523
①
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
(除權判決)
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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