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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편
민사소송법
제478조
공시최고의 허가여부
499/523
①
공시최고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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