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민사소송법
제481조 공시최고기간
502/523
공시최고의 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