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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편
민사소송법
제482조
제권판결전의 신고
503/523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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