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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1장
제2절
민사소송법
제49조
법관의 회피
49/523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
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
(回避)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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