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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1장
제2절
민사소송법
제50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50/523
①
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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