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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편
제2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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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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