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민사소송법
제1편
제2장
제1절
민사소송법
제51조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51/523
당사자능력
(當事者能力)
, 소송능력
(訴訟能力)
, 소송무능력자
(訴訟無能力者)
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링크 복사하기